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3.5톤 이상의 화물. 특수차는 물론 모든 승합차에도 최고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될 예정이다. 속도제한장치 장착은 속도제한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범위를 확대해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승합차까지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물론 유럽 등 선진국 일부에서는 이미 승합차를 대상으로 강제로 속도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문화적 특성과 국민의 수용 여부, 관리 감독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작정 선진국을 따라 하기보다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화된 방법을 찾아 강제로 이행하면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법적 제도적 방법은 결국 선진국이 아닌 후진적인 제도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엔진의 출력 기술이 좋아지고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전체적인 차량 기동성을 월등히 높아졌다. 더불어 제동장치 등 다른 안전장치도 매우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합차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을 확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속도제한으로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순간적인 추월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탑승 명수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만큼 속도제한이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같은 차종에 대해 8월 16일자 이전 모델과 이후 모델에 대한 강제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다른 선진국 이상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과정은 엉망인 경우가 많다. 이 법도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무리한 법적 근거를 많이 양산하고 있다. 한국적 특성이나 시장성, 국민적 호응이나 보편 타당성, 그리고 형평성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부디 ‘무리한 제도’가 아닌 ‘똑똑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