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양도소득세도 3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

▲ 고경희 세무사

자녀교육 목적으로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를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세대 전원이 출국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출국일은 2년이 지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9억원 미만의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따라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해외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택 양도시기를 잘 판단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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