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팀 김대희 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한다는 명목이다.

1999년 8월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해왔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8월 공제율 15%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같은 해 말 국회 반대로 무산됐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으로 정부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자연스레 사라지는 제도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쉽게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정부의 연장 검토는 당연한 듯 보인다.

무엇보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규모가 줄어드니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축소 방안에 반대를 했던 국회도 샐러리맨들의 표심을 좌우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시작해 2002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제도는 최근 2011년 연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연장만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0차례 넘게 수정됐다. 공제율도 최초 10%에서 20%로 상향됐다가 2006년 다시 15%로 축소되고 2008년부터 다시 20%로 상향되는 등 꾸준히 변했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15%로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됐다.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낮추는 대신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면 15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이번에야 말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등의 이슈로 신뢰가 떨어진 정부의 제대로 된 선택과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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