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라면·자동차 등 관련 업계 긴장

▲ (사진=뉴시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와 대리점 간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8개 업종이며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농심 등 23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등 관련자료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사와 대리점 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관련 실무자,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및 대리점주 등 총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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