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정부 내 두 부처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당황스럽고 고객 관리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업으로서는 어떤 결론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각기 다른 연비 검증 결과에 대해 한 자동차 업계관계자의 불만 섞인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2013년 국토부가 검증한 자동차 14종, 산업부가 검증한 자동차 33종의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두 차종에 대해 연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는 두 차종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인 반면 아우디 A4, 폴크스바겐 티구안,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수입차 4종에 대해 산업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처 간 각기 다른 결과에 수입차 업계는 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자동차 검증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너무 달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신뢰도 없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내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사실 연비 사후검증은 2003년 이후 산업부가 사실상 전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며 연비검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두 부처의 검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우선 검증을 시행하는 기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연비 비교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차 공동 검증까지 하고도 하나의 결론을 내놓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논란이 가중되자 뒤늦게 정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 검증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앞으로 바뀌는 연비 검증 제도에 따라 연비 산출을 새로 다시 해야 할 판이다.

뿐만 아니다 이번 연비 사후 검증 결과발표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각기 다른 부처의 기준에 업체들은 순식간에 연비를 부풀린 거짓말쟁이가 됐다.

옛 로마 속담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이 빚은 각기 다른 법에 애꿎은 업체들의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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