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중 수급액 90% 지급…세월호 사고지역, 100% 지급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 지난달 2일이었던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수급액의 90%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단,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선 정기 신청기한을 오는 9월2일까지로 연장해 이 기간 내 신청하면 수급액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총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총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총 소득 2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오는 9월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10~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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