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지역 외 분당·판교 지역 세입자 포함…검증대상 지역 확대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강남,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변칙 증여혐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 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

또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을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벌일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123억원(건당 2.2억원 상당)을 추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34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 8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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