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 비롯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업체가 1만3466개로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안행부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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