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3억원 이상으로 확대

7월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의무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3년 2억71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9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명에서 43만7000명으로 34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법인은 기존(47만명)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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