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절차 구축 여부 집중 분석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서면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4일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라며 “25일부터 7월11일까지 13일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상품개발·계약심사·보험금 지급심사·사기 조사적발·사후관리 등 단계별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수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사람, 소액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람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인지 절차 구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업무를 지속적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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