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혐의자 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매년 6월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등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사례를 보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개인간 자금거래나 급여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국내 유가증권 취득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중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예금 등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타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선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안내를 하는 등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정밀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사해 세금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계좌 등을 미신고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미신고 해외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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