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입찰서 담합 사실 무더기 적발

6개 건설업체가 공사 담합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가 발주한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크린센터(쓰레기 소각)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6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동부건설(과징금 23억5800만원) ▲대우건설(23억2000만원) ▲GS건설(28억2300만원) ▲코오롱글로벌(구 코오롱건설, 27억600만원)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3억8600만원) 6곳이다.

완전자본잠식인 한라산업개발은 사실상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같은 이유로 감면 조치됐다.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2009년 5월 김포 한강신도시 및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공사 입찰에 앞서 경쟁업체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3개 업체와 모여 담합을 모의했다.

6개 업체 입찰 담당자들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 모여 GS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 한강신도시 공사를,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했다.

각 공사의 들러리사는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서’를 제출하고 높은 투찰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각각 공사예정 금액 대비 94.94%, 94.5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두개의 공사는 각각 672억원과 560억원 규모였다.

김만종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만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