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지만 특별한 수입 없는 은퇴자에 적합…월 지급금 매년 하향조정

집을 담보로 새로운 노후생활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주택연금이 가입자 2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만992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약 30명이 가입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곧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을 출시한 지 약 7년 만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출시 5년 만인 2012년 8월 1만명을 돌파한 후 2년이 되지 않아 2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연도별 가입자도 2010년 2016명, 2011년 2936명, 2012년 5013명, 2013년 5296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나눠 받는 것으로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집을 갖고 있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 적합하다.

지난 5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주택 가격은 평균 2억7900만원이었다. 1억 원 이상 3억원 미만이 56.4%로 가장 많았다. 3억 원 이상 6억원 미만도 30.0%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5.7%에 그쳤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3.5%로 가장 많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평균 98만6000원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이 알려지고 있는 데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던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어서다. 주택금융공사가 만 60~84세 주택 보유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유 주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비율은 2008년 12.7%에서 작년엔 25.7%로 높아졌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형’이 대부분이다.

지급금이 매달 같은 정액형, 전년도 월 지급금보다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전년도보다 매년 3% 감소하는 감소형, 10년 동안은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이전의 70%를 받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사망했을 때 주택가치보다 연금지급액이 적으면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반대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만 60세 주택보유자가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맡기고 종신 정액지급형을 선택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6만618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만 58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배우자 나이에 따라 지급금에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 월 지급금이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2월 3.1%, 지난해 2월 2.8%, 올해 1월 0.59% 등 세 차례에 걸쳐 월 지급금을 내렸다. 국민들이 사망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사망 나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가입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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