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부모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수익자 지정·변경권 행사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이전의 대구지하철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보험계약 시에 수익자 지정·변경권이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공지해, 이를 이용하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은행별로 환율수수료율을 고시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심의했다.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화별 환율 고시를 금액기준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환전수수료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워 소비자의 불편이 유발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보험사의 암 보장 상품 중 갑상선암 등 소액암에 대한 면책기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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