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상 리베이트 요청 이메일 발송 등 노골적

▲ (사진=뉴시스)

편의점 미니스톱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리베이트’를 노골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리베이트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상품을 더 납품받아 추가물량을 챙기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1억원어치 사들이면서 1억1000만원어치의 물량을 받아 1000만원어치를 덤으로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이득으로 취한 물건은 센터에서 발생한 로스(Loss·재고 중에서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손해로 기록되는 제품) 처리에 쓰거나 이를 팔아서 유통업체의 이익율 보전에 쓰인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미니스톱의 부정행위는 물품 리베이트를 받기 전에 물류센터 단위로 ‘리베이트 상품, 수량, 금액’을 내부양식에 맞춰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해 단발성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물품 리베이트를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 물류팀은 최근 리베이트에 관련한 요청을 한다며 각 센터에 업무에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미니스톱 물류 담당자는 특히 월말 마감 시점에 제품별 재고일수를 4~5일 이내로 줄이고 추가물량(물품 리베이트)이 없는 납품업체의 발주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말을 앞두고 실적관리를 해야 하는 납품회사 영업사원을 압박해 물품 리베이트를 챙기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미니스톱처럼 본부가 아예 대놓고 물품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은 없었고 황당한 경우”라고 전했다.

미니스톱 측은 경영 개선을 위해 재고일수를 제한하며 본사 차원에서 물류센터 직원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없앤 재고관리 정책으로 해명했다.

한편 미니스톱 측의 리베이트를 받아내기 위한 재고관리 정책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갑)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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