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용

앞으로 은행의 실수로 계좌 송금이 잘못된 경우 은행이 반드시 입금 의뢰인과 수취자에게 유선전화 등으로 입금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은행이 송금오류를 정정할 경우 반드시 입금의뢰인과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실수로 인해 송금이 잘못될 경우 은행이 통보절차를 진행했지만 은행 직원이 실수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정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객이 통장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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