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개 점포에서 4대 보험료 현금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시즌별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스키장 등)에 있는 편의점 등 특수입지 점포 중 일부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곳도 있어 납부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대상은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보험료를 현금으로 내면 편의점 직원이 고지서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 처리해주는 식이다.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등 현금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며 “현금 납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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