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 (자료사진=뉴시스)

6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5% 가량 추가 감면된다.

정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10년간 임대하고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이하로 받으며,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인상하면 재산세를 평형에 따라 25~50% 감면받는다.

면적 40㎡ 이하는 전액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에도 불구,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개정안은 면적 40~60㎡의 경우 정상 세액의 75%를, 60~85㎡는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6월 매기는 재산세부터 기존보다 25%씩 추가 인하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한편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수사에 중요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포상금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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