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202억 내국세 탈루 혐의 은닉소득 442억 적발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가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시행,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 822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과 내국세 탈루 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원(탈루세액 약 100억원 추정)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역외탈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현금 반출입이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100일간 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세관의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T/F'를 구성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탈세 목적의 현금 불법 반출입, 현금 반출입을 이용한 자금세탁, 개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국가간 현금을 운반, 송금을 대행하는 소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휴대반입한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불법 환전한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형사처벌 사안을 송치·사기·횡령혐의를 이첩했다.

내국세 탈루혐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국가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세금탈루·불법 자본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공항만에서의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빈번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해 정보분석과 휴대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FIU에서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정보(CTR)와 의심거래정보(STR: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사실)를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그 동안 CTR 등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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