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소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은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정신고제도의 정착(2010년부터 예정신고의무화)으로 3만명에 달했던 지난해 신고대상보다 20%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내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자들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특별히 유념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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