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무자료 및 밀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음성적인 금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4년부터 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 거래의 양성화를 통해 사업자간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기준 10억원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중소규모 귀금속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세원관리도 강화된다.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관할세무서는 무자료 거래유형 및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와 탈세제보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를 강화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을 조기에 분석, 자료상이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방지키로했다.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병행, 무자료 거래에 대한 수요도 차단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스티커 부착 등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미발급자에 대한 현장확인과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 밀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에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관세청 본청․서울․부산․공항․인천 각1팀) 전담조직을 재편해 국내외 시장동향과 국내 유통구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밀수 위험관리 동향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가격차, 수급량 등 시장상황 및 관련업체 종사자, 고액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키로 했다.

한중일 3국간의 수시 정보교환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보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과 특급탁송화물, 우범여행자는 검사를 실시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콩, 일본, 중국 등의 선적화물과 국제 보석 전시회나 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선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금이나 금제품 수입신고시에는 원산지, 함량 등 규격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로 양질의 제품 공급을 적극 지원하되, 밀수된 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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