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파경에 이르게 한 예비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예비 신부 A씨가 예비 신랑이었던 B씨와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측은 A씨에게 감당하기 힘든 조건을 요구했고 A씨가 혼전 임신을 했는데도 혼인을 연기시킨 상태에서 출산토록 했다"며 "그런데도 B씨는 양육까지 회피해 혼인이 깨진 만큼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 역시 아들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혼인을 파탄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원이었던 A씨는 전문직 종사자인 남자친구 B씨와 여행을 갔다가 임신을 하게 돼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A씨를 탐탁치 않게 여긴 B씨의 어머니는 결혼 지참금으로 2억5000만원을 요구하거나 고급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A씨는 결혼이 차일피일 미뤄져 결혼 전 출산을 하게 됐지만 B씨가 양육비 등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금까지의 양육비 1000만원과 함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50만원~10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고, 이후 A씨는 "거액의 지참금 요구 등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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