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보유 직장인도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642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611만명보다 31만명 늘어났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정액 이상의 금융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이 35%에서 3000만원 이하 35%, 3000만원 이상 45%로 변경됐다.

또 연 100만원까지 공제되는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간 12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허위증빙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무신고에 대해서는 세액의 40%, 일반무신고는 세액의 20%, 납부불성실은 납부세액의 0.03%에 미납일수별로 연이자 10.95%를 곱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여객선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 전라남도 진도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등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전년 대비 40% 가량 축소한 1만8000명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11만명 늘어났다”며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거나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경우 철저히 사후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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