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안내 대상 19만5000가구 증가…수급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자 120만 가구를 선정해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20~30대 가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지난해(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청안내 대상도 지난해보다 19.4%(19만5000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생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감액 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총소득 기준과 주택, 재산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홀벌이가구의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170만원, 맞벌이가족의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210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확대돼 지난해와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면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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