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지 못한 고객이 분할상환 신청하면 이자 최대 전액 면제 가능

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고자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납부가 지연되어 효력이 상실된 분할상환약정은 지연된 분할상환금만 납부하면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주택신용보증 이용자가 빠른 시일에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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