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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