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추가 부담 수수료 등 소액 피해 전액 보상

삼성카드가 삼성SDS 화제로 인한 카드 결제 피해 고객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삼성카드 결제관련 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정상화 됐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나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고객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수립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해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고객이 불가피하게 ATM·CD기를 활용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 등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등을 못 받은 경우, 승인거절내역 등을 확인한 후 보상할 방침이다.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1개월간 알림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삼성카드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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