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해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상당기능 강화 등 지원

최근 삼성SDS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으나 24일 현재 대부분의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카드로 하여금 고객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하며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로 신청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 확인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콜센터 인력 확충(40명) 및 운영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6시→오전 8시∼오후 10시), 예약콜 회선 확충(1800회선→2800회선) 등과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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