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및 4.1대책 불구 더 늘어…법원 부동산경매 아파트 1만9348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취득세 감면 혜택과 올 상반기 발표된 4.1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장으로 나온 아파트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경매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17일 기준) 법원 부동산경매로 넘어온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모두 1만9348개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최악의 부동산경기 침체를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1만6921개)와 비교해도 14.3%(2427개) 더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물량을 기록한 2000년도의 1만9359개에서 단 11개 모자라는 수치다.

아울러 처음 경매장에 나온 신건만 따로 산출한 결과 역시 올해 7630개가 나와 이전 최고 기록이던 2000년의 7214개를 경신했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량이 늘어난 것은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전세를 줬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로 넘겨지는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경매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경매신청 형태별 물건수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경매신청 형태는 임의와 강제 2가지로 나뉘는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유치권 등 아파트 자체에 대한 담보물권이 신청근거가 되고 강제경매는 아파트가 아닌 소유자 개인에 대한 채권이 신청 근거가 된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임의경매 형태로 법원에 나온 아파트는 1만6803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3344개)보다 25.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물건 증가율에 비해서도 11%p 이상 높다.

반면 강제경매된 아파트 물건수는 지난해 3577개에서 올해 2527개로 오히려 29.4% 감소했다. 이는 결국 소유자 개인 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담보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경매로 넘겨진 경우가 더 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1, 2금융권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것은 대부분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경매NPL 물건처럼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배당 과정에서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 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수도권 아파트는 총 1만5201개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는 올해 9492개를 기록,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끝에 역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현재로선 별 효과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대책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양도차익 같은 메리트를 기대하기 힘든 시장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증하듯 일반 매매시장과 달리 경매시장에서는 낙찰건이 상당폭 늘었다. 올해 낙찰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6653개로 지난해의 5185개에 비해 28.3% 늘었다. 물량이 늘었음에도 입찰경쟁률은 5:1에서 6:1로 올랐고 같은 기간 낙찰가율도 74.3%에서 77.4%로 3%p 이상 높아졌다.

정대홍 팀장은 “낙찰된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도 있고 낙찰 후 매각을 통해 양도차익을 내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모두 몰린 결과”라며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주택 매입을 통해 생기는 장점을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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